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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원 규모의 중국산 불법 LED조명을 밀수입하고, 부정수입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LED조명기구의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이고, 조명기구 174만개( 시가 175억원 상당)를 밀수입하거나 부정수입, 원산지를 훼손한 뒤 아파트 등에 공급한 A업체 대표 김 모씨(남, 54세) 등 18개 업체 대표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밀수입(3건, 19억 원), 부정수입(17건, 102억원), 관세포탈(3건, 3억원), 원산지 훼손(3건, 34억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지원금 편취(1건, 17억 원) 등 범죄행위도 다양했다. 
이 중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램프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싸구려 완제품(24만 8679개)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사 등 12개 업체는 새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기존의 인증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LED램프 114만827개를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다. 
이외에 C사 등 3개 업체는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7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특히 구속된 김 씨의 업체는 LED램프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시설을 갖춘 다음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뒤 중국산 저가 완제품 23만4293개를 국산제품으로 바꿔치기해 정부 지원금까지 수령했다. 




출처: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5065642412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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