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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이어 두 번째…위반자에게는 벌금도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세계적으로 드론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드론 실명제를 도입해 안전 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의 교통부(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가 무게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무인 항공기(드론)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보도했다. 무게 25kg을 초과하는 물건을 운반하는 드론 사용자의 경우 면허의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항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등록 드론을 조작해 비행할 경우 3만~15만 타이완 달러(약 110만원~553만원), 무면허 상태서 드론을 통해 25kg이 넘는 물건을 운반할 경우 6만~ 30만 타이완 달러(약 221만원~1천1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떤 드론도 고도 400피트(약 122미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없으며 인구 밀집 지역, 공원, 항만, 발전소, 국방 시설 등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 될 전망이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드론 규제에 나선 이유는 민간용 드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떠오른 안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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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복날이
좋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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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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