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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전류 에 대해 참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의 절연내력시험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에 의거 표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간에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설케이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중인 케이블에 대하여는 전로의 절연상태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직류시험전압을 완화한 절연열화시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송전중인 22.9kV계통 케이블의 절연열화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및 검사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2.9kV계통 케이블 DC내전압시험 판정기준을 최종시험전압에서 knee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누설전류가 안정되어 10분간 견디면 적합한 판정기준과 절연열화판정기준인 교류전압 최대치의 최종시험전압 DC30kV를 인가하여 누설전류의 크기, 상간불평형률, 성극비로서 적부판정 

2. 시험방법 
가. 시험대상기기 및 시기 : 사용중인 22.9kV계통 CNCV(CV포함)케이블 정기검사시 
나. 최종시험전압 및 시험전압상승폭 : DC 30kV, 3kV씩 10단계로 서서히 증가 
다. 최종시험전압 10분 후의 누설전류를 ㎂/㎞로 환산 
라. 상간불평형률, 성극비 산정을 위하여 최종시험전압을 인가한 후 1분 경과시 누설전류와 10분 후 누설전류를 측정 

3. 판정기준 
가. 누설전류의 크기 : 최종시험전압에서 누설전류가 10㎂/㎞이상이면 요주의 
○ 케이블의 길이가 1㎞이내인 경우는 누설전류가 10㎂이상이면 요주의 판정 
○ 케이블의 길이가 1㎞이상인 경우는 1㎞로 환산한 값의 누설전류가 10㎂이상이면 요주의 판정 
나. 상간불평형률 : 최종시험전압에서 누설전류 상간불평형률이 200%이상이면 요주의 
○ 상간불평형률 = [(삼상중의 누설전류의 최대치-최소치)/삼상누설전류의 평균치]×100% 
참고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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