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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ESS 요금할인 확대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 ||||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할인 기준을 넓히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전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수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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