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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감리원 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
※ 2017년 신규사업부터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다만, '15년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함. - 적용일자 : 2017년 1월 1일
□ 감리원 노임단가 - 2017년도 노임단가 기준은 확정이 되는대로 추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 V V
- 설계.설계감리노임단가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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