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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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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 저작권소송 . 다시 법정으로 돌아간다
이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가 스스로 셀카를 찍은 것인데, 이로 인하여 저작권 관련 소송이 발생하였죠.
동물이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미 연방 항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난 수요일, 제 9 회 미국 순회 항소 법원은 2011 년 인도네시아 여행에서 영국의 사진사인 데이비드 슬레이터 (David Slater)의 카메라를 사용한 나루토 (Naruto)라는 원숭이를 둘러싼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PETA는 원숭이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슬레이터 (Slater)와 셀프 퍼블리싱 회사 인 블럽 (Blurb)을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연방 판사는 원숭이가 사진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3 명의 판사가 PETA의 변호사에게 왜 그 단체가 원숭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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