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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보험사 직원의 실체, 보험사 직원은 정말 내 편일까?" #.1
(부제 : 지난번 당신이 겪었던 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 최대 30%는 보험사의 거짓말)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사고를 겪기 마련, 일단 사고가 나면 가해자건 피해자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이 것이 피해 보상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우리는 개인 비서처럼 내 입장을 대변해 주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척척 해결해주는 보험사 직원에게 모든 일을 믿고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내 편이 되어야 할 내 담당 보험사 직원이 나의 무과실을 함께 증명해 주기 보단, 오히려 내 과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타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한번 이상 사고를 겪어 보신 분들이라면 ‘보험사 직원에 대한 불신’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례 1
운전자 김씨는 지난 주 교통 사고를 당했다. 1차선을 정상 주행 중 2~3미터 앞서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1차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충돌 사건. 이 지역은 중앙선을 따라 가드레일이 있다가 횡단보도 때문에 잠시 끊긴 지역.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따라) 유턴을 시도함으로 발생한 과실비율 100:0의 사건.
가해자 본인도 연신 죄송하다며, 본인의 과실 비율이 100%라고 인정하지만, 오히려 가해자 측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전방 주시 태만을 이유로)과실비율 20:80을 주장 한다.
사례 2
운전자 박씨는 직진 중 후방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다.13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박씨를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대형 트럭이 갑자기 3차선으로 넘어와 박씨 차량의 좌측 후방을 추돌한 사건.박씨는 이전부터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과속이나 신호위반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트럭이 사각 지대에 있던 박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후방 추돌 사건.
가해자가 “사각지대 때문에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본인의 과실을 100% 인정 했으나, 오히려 박씨(피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전해 받은 이야기는 “이런 경우는(피해자의 방어 운전 소홀로) 무조건 20:80 이다.” 라는 말뿐.
위 상황은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 차량을 가해자 차량이 추돌/충돌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과실이 전혀 없었지만, 보험사로부터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내 편이 되어야 할 우리 보험사 직원의 “어쩔 수 없다. 바퀴가 굴러가면 100대0은 없다. 지금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는 (거짓)말에 따라 최소 10~30%까지의 과실 비율을 피해자가 짊어 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해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 직원의 꼼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전국에 걸쳐 수 백 만대가 보급된 블랙박스의 녹화 영상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비율 까지도 명백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무과실 증거가 있음에도 10~30%까지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그리고 이 정도면 합의를 하자고 나를 재촉하는 우리측 보험사 직원의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 무과실 피해자에게 최소 10%~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진짜 이유
1) 쌍방과실이 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합의금)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의 지급 보상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기본. 피해자가 자차 수리, 입원, 치료 시에도 본인 과실 비율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수리와 치료에 적극적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료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쌍방과실이 되면, 일방과실에 비해 합의가 빠르고 수월해 진다.
쌍방과실의 경우, 일방과실에 비해 최종 합의까지의 과정이 쉽고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대인 접수+렌트 하지 않으면 차 수리비에 한해서 100%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는 식으로 합의 유도) *특히 업무상 입원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합의금)를 줄이고,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
이 것은 보험사에서 직원의 업무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동시에, 보험사 직원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서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뒤집어 씌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피해자 측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없거나 적을 수록 본인의 업무 능력을 인정 받을 것 같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피해자 담당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최소 10~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진짜 이유
1) 피해자에게 20% 전후의 과실비율을 책정하는 업계 관행(보험사간 상부상조)
피해자에게도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경우, 피해자 본인 차량 수리비와 가해자 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것은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게 되고, 피해자 측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보험회사의 총 수익 약 11조 중, 약 11%에 해당하는 1조 3천억원이 ‘보험료 할증 으로 인한 수입’ 이라고 합니다. 분명 이 중에는.. 억울하게 과실 비율이 책정된 사람도 상당 수 있겠죠?
2) 피해자측 보험사가 노리는 것은 보험료 할증(보험사 총 수익의 10%이상이 보험료 할증으로 발생)
A보험사 가입자 과실 비율 100% 인 사건을 A보험사 직원과 B보험사 직원이 80:20으로 합의할 경우, 반대로 B보험사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사건을 80:20 과실 비율로 합의해주는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이 없을지라도 보험사 직원들끼리의 합의(업계 관행)에 의해 억울하게 과실 비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보험회사와 직원 입장에서야 (손해를 줄이거나 오히려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 Win-Win하게 되지만, 결국 피해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결론 : 무과실(100:0) 사건을 쌍방 과실(80:20)로 조작하면,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 측 보험사 모두 이득을 챙기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무과실의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야 할 담당 보험사 직원이 내 과실 비율을 부풀리고, 피해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현 실태! 매년 수 십 만원~ 백 만원이 넘는 자동차 보험료로 지불하는 운전자 입장에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 직원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