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 방화댐퍼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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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댐퍼 설치기준
필요성 : 화재 발생 시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환기 및 냉·난방시설의 닥트
상에 방화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닥트가 연기 및 화염의 전파 경로가 되
어 화재실에서 다른 장소로 연소확대가 진행하게 됩니다.
개선대책 : 환기 및 냉·난방시설의 닥트를 통하여 화염 및 연기가 확산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구획 벽상을 관통하는 닥트 내에는 감지기 또는 온도 휴
즈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화댐퍼를 벽체 상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여 방화구획 벽체 상에 근접하는 부
분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풍도의 낙하에 견뎌줄 달대를 방화댐퍼 몸체 줄
에서 달아내어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방화댐퍼와 해당 방화구획 벽체 사이
의 닥트에는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으로 마감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화댐퍼에는 천정, 벽 등에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1변 길이 45cm 이상의
점검구를 포함하여 날개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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