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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ESS 요금할인 확대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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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할인 기준을 넓히고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전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수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 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요금적용 기준을 변경했다.
적용대상은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를 신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 연장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개편되는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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