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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이르면 이번주 소송 여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시행은 당초 9월 1일에서 보름 가량 늦춰진 9월 중순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16일 중 발송한다고 이통 3사에 예고한 상태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로 늦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69&aid=000022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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