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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합의 요령

(부제 :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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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번 말씀 드린 것처럼,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의 이익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고 계시면 좋은 팁(합의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몰랐던 보험사 직원의 실체, 보험사 직원은 정말 내 편일까?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 무과실 피해자에게 최소 10~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진짜 이유


쌍방 과실이 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합의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

쌍방 과실이 되면 일방적인 과실에 비해 합의가 빠르고 수월해 진다.


피해자 담당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최소 10~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진짜 이유


피해자에게 최소 10% 이상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업계 관행(보험사간 상부상조)

피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 노리는 것은 보험료 할증(2012년 보험사 총 수익의 10% 이상이 보험료 할증으로 발생)


결론 : 무과실(100:0) 사건을 쌍방 과실(80:20)로 조작하면, 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 측 보험사 모두 이득을 챙기게 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무과실 운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합의의 종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과 직접 혹은 우리 측 보험사 직원을 통해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합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지급 받을 보상액이 결정 됩니다. 합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


가장 쉽고 빠른 합의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만든 지침에 따른 해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점 : 경미한 사고일 경우,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는 경우, 입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단순 합의를 통해 빠르게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단순 합의를 통해 신체 피해, 치료 비용, 완치되기까지의 소모 시간을 모두 보상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100% 헤아려 주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들 "빨리 합의하자"… 도덕적 해이 갈수록 부추겨 2011년 2월 8일자 ‘서울 경제’기사


<특인 제도(합의)>


단순 합의(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따라 책정된 합의금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기준(보험사 직원이 말한 금액) 이상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소송 기간에 앞서 예상 판결 금액의 80~90%선에서 합의하여, 시간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절감하자는 제도 입니다.


장점 : 소송으로 인한 판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정신적인 소모를 줄이면서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에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합의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짐)

단점 : 소송에 비해 기간이 단축되긴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소송>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이 아닌)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장점 : 피해 정도를 법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보다 수 배는 기본, 10배 심지어 100배를 훌쩍 넘게 판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인 제도(합의)와 달리 어렵고 복잡한 거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점 : 기간이 오래 걸리고, 배상금의 일정 %를 수임료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 시 수임료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합의금을 제의했던 보험사에 소송으로 맞서, 20배의 합의금을 받아낸 김일중씨 이야기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송 당하면 70%는 패소 (고객이 승소)


교통 사고 시 90% 이상이 ‘단순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며, 피해자와 가해가 모두 원만하게 동의하여 합의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잘 몰라서’, ‘보험사 직원이 하라는 데로(속아 넘어가)’ 합의하는 케이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 평생을 살면서 사고를 한 두 번 겪을까 말까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하루에도 몇 건씩의 크고 작은 사고를 해결하는 베테랑입니다. 이런 베테랑을 상대로 휘둘리지 않고, 적정선에서 합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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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합의 요령


1) 가입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진상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자기 주장이 약하거나 소극적인 사람, 모든 일을 보험사 직원에게 맡기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1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과실 비율의 최소 10%는 보험사와 직원의 이익, 원만한 합의를 위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이상의 과실은 낮춰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의) 진상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2) 객관적으로 진단 받고 싶다면 보험사 자문 병원은 피하세요.


(모든 자문의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험사 자문 병원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 자문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초진을 받은 피해자가 자문 병원에서 진단 시 2~3주의 초진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완치까지의 치료를 모두 다 받지 못하거나 후유증까지 사비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취재파일] 보험사-자문의-협회의 '검은 커넥션' 2013년 10월 26일자

자문 의사들 '보험사 편들기' 막는다 2013년 11월 19일자

자문의 선정 객관성 높인다.생보협회-직업환경의학회 업무협약 체결 2014년 9월 30일자


3) 치료/진단 기록을 넘겨주는 것은 보험사에 칼자루를 넘겨주는 것 (진료 기록 열람 서류에 동의하지 말 것!)


보험 접수나 보험료 지급을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지만, ‘진료 기록 열람’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입원/치료받은 모든 서류(기록)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것에 동의한 다는 뜻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 기록을 자문병원으로 가져가 ‘서류만으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 소견서가 피해자가 직접 진찰을 받은 진단서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것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낮추거나 후유 장해 등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반박 또는 불인정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 ”A병원(자문 병원)에서는 전치 2주라고 하는데 왜 B병원(일반 병원)에서는 전치 4주라고 하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는 식..)


4)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100% 손해, 합의는 반드시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 시기에 대해서는 입원 중 or 어느 정도 치료가 된 후 or 퇴원 직전 등 말이 많지만 ‘모든 치료가 끝난 후’가 가장 좋은 시기 입니다.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경우에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섣불리 합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ㅠㅜ)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입원 일수가 증가 할수록 ‘병원비 + 휴업 손해 보상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조급해 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조기 합의(퇴원)을 성공시키면 ‘병원비+휴업손해 보상금’으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가 있고, 때론 병원비만이라도 아끼기 위해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단 주 수만큼의 휴업 손해 보상액을 지급하면서까지 퇴원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입원/치료 기간에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후유증 발견이 어렵고, 일상 및 직장 생활을 통해 후유증이 발견되기도 하며, 치료 중 처방 받은 진통제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퇴원 후부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조기 합의를 하셨다면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가능하므로, 3년 안에만 합의를 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 받을 날로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완전히 종결 된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최고의 교통사고 합의 요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보험사 직원의 낚시에 걸린 것


보험사와 직원은 타당한 보상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이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보상하기 위해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중 하나로 보험사 측에서 먼저 “얼마의 보상액을 원하십니까?”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액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낮은 경우 쉽게 그 금액으로 합의하고, 높을 경우 거절 하면 되기 때문에 ‘떠보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 1:1 상담


자동차 보험사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징수, 보험금 지급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 가입자 중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보험료를 많이 받아 적게 지급 것이 기본 수익 구조인 셈입니다.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진 보험사 스스로 규정한 지침이 정말 우리(피해자)를 위한 것일까요?


보험사 직원은 본인이 속한 회사의 지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밖에 없고, 회사에서 손해를 덜 보는 혹은 이익을 발생 시키는 것을 전문적/집단적으로 배우는 만큼, 이들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들의 주장과 설득을 이겨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실 여부와 비율을 판단해줄 수 있는 내 편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운전자 편에 서서 사고 영상 분석, 과실 여부/비율 판단, 대응 방법, 법률 상담까지 1:1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놓칠 수 있는 법적인 부분까지 체크해주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과의 합의에서도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고, 잘못된 정보나 거짓말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가로, 다수의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아직 일부 비양심적인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에 속는 피해 운전자가 많아 ‘보험사 직원이 자주 하는 거짓말’ 리스트를 몇 가지 알려 드리며, 이 것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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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이 자주 하는 거짓말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우선 합의 보시고, 추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해가 남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났고 그 당시 사고로 인한 장해인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 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초진만 유효 합니다.” 초진뿐만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후유증, 이것을 완치하는데 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합의금에서 이것 저것 떼이고 그들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니, 우리끼리 좋게좋게 합의 합시다.”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만 챙기고 고객(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책정되지 않을 경우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합의 금액이 커질수록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는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피해에 합당한 최대치의 보상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MRI와 CT는 한 곳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부상을 진단하는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일부 보험사 직원의 경우 목이나 허리 중 한 곳 만 촬영 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것은 보험사 내부의 규정일 뿐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진료를 모두 받지 못할 경우 금융 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으며, 특인 제도(합의)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퇴원 할수록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약하고, 후유증이 100%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합의만 잘 하신다면 빨리 퇴원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합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입원 하는 동안 월급을 받으셨으면 휴업 손해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던 휴업 손해액은 동일하며, 이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무직이거나 학생인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액의 80%만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교통 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에는 월급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수입의 100%를 휴업손해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2400만원인 사람이 1달간 입원했을 경우 (월급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2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본 컨텐츠느  편을 토대로 전 보험사 직원의 이야기와 실제 억울한 판례를 겪었던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의 사례 등을 토대로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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