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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1095
한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안나오고

동료를 통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 없이 퇴사인거죠.

 

회사에서는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재취업에 큰 불이익이 있을테니 나와서 사직서 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퇴사를 이렇게 하는 그 친구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 동안 너무 심하게 과한 업무량에 시달렸다보니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권고사직 퇴사가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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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anonymous 작성자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받아들인 퇴사 형태 입니다.
협박을 하려면 무단 결근 등의 근무 불성실로 인한 해고로 처리 해야지요
사실상 이직 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평판 조회시에는 치명적이겠지요
따로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1개월간 무급으로 결근 처리 해버리면 퇴직금이 2/3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로 잘 협의해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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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00:15
2등 anonymous 작성자
권고사직의 경우... 그 회사에 불이익도 있어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면. 월마다 고용노동지원센터인가 급여의 70% 3달치 주는걸로 알고있기도 한데... 정확하게 더 보고 받아들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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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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