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기셋트 결선시,,,,경종,위치등 공통선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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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셋트 결선시,,,,경종,위치등 공통선은 의무사항?
기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시행 중 입니다.
p형 시스템이고,,
계단실 이나 승강로 등에는 별도 경계구역이 않되어 있어, 정상화 시키는 작업 중입니다.
기존 전선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경종 및 표시등 공통선을.....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 없이 시공하는 경우...
이런경우 화재안전기준 위반인가요? 위반이 된다면 몇조몇항에 대한 위반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