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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자가설치 후 요금상계


작년 5월 중고 1kw 패널 구입후 발전을 하다가
한달 후 중국산 인버터 고장으로 국산 인버터로
교체하면서 패널 추가구입하여 현재는 1.8kw로 
증설해서 발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말 아날로그계량기에서 전자식으로 
바뀐다고해서 요금상계신청을 직접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가능한지와 전기안전필증 받는것도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
그리고 현재 메인차단기 2차측에서 태양광 출력선을 연결했는데 무조건 1차측에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차측 연결하자니 무서워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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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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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깜장 2016.10.26. 08:12
1. 계통연계 신청(전기사용신청)을 할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태양광 발전장치 는 메인차단기 2차(부하측)에 연결되어야합니다.
모든 전기용품은 고장시 전로를 차단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이유로 사용전에 안전점검을 받고 나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제 사용 하시는 발전설비는 무허가(불법) 무단사용에 해당됩니다.
사용에는 문제삼지 않지만 사고시 고장의 원인 제공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콜라다 작성자 2016.10.26. 08:13
깜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은 신청을 못하는 거군요 ㅠㅠ
주변 전기업체에서는 대행해주는데 50만원 주라고 하던데요 ㅠㅠ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해봤는데요
경미한 전기공사 (600V 5kwh 이하)는 전기자격증 소지자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혹시 만약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개인이 신청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냥궁금해서요 ㅎㅎ
아 그리고 메인차단기가 기존 분전반 메인차단기 2차측에 달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신규 메인차단기 밑에 기존 분전반차단기 및 태양광 차단기를 설치해야된다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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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장 2016.10.26. 08:13
콜라다
1. 경미한공사(차단기,형광등,콘센트,스위치,퓨즈,전선등등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할수 있습니다 만...개인은 신청불가하며, 전기사용신청 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신청해야되며, 신청서에 면허번호 와 사업장 및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접수 할수 있습니다.
2. 기존분전반 메인 2차에 다는것이 정석이며, 여의치 않을땐 별도 차단기를 추가해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한전 계량기 2차측 -> 주택분전반 -> 2차측 -> 인버터 (간이설치방법)인데 설치가 곤란하면...
한전계량기 2차 -> 배선용차단기 2개 -> 주택용(1개), 태양광(1개) -> 주택용분전반 (표준설치방법)으로 설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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