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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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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오퍼수락) |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P/O : Purchase Order) |
Accepting Bank(인수은행) |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
Acknowledging(주문승락) |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 |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Advising Bank(통지은행) |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
Applicant for the credit (신용장개설 의뢰인) |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
Bareboat Charter |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Sub-Charter : 재용선) |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
Berth Term : Liner Term |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
Bulk Cargo (선적화물) |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반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 등록) |
C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
Certificate of Origin | C/O (원산지 증명서) |
Charter (용선) |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
Confirming Bank(확인은행) |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
Credit Inquiry(신용조회) |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
Counter Offer(반대오퍼) |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여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
Dead Freight (부적 또는 공적운임) |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
Debit Note (차변표) |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 된다 |
Demurrage(채선로) |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
Despatch Money (조출료) |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
Directory |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 전신약호, 주요업소, 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비치되어있다.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인수인도 조건) |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
Document against Payment, D/P(지급인도 조건) |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전자식 자료 교환) |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
Exc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
Expected Profit | Imaginary Profit (희망 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
Expiry Date | E/D (신용장 유효기일) |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port License | E/L (수출 승인) |
F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 발행 선하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 FIATA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선적지에서 선불한다. |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한 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
H.S code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
Import License | I/L (수입 승인) |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199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지역에 장기간 보관되는 원목 등 제품에 대해서 화재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에 입고 후 1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내륙 운송 확장 담보 조건) | 첨단기자재 등 내륙운송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은 ITE약관으로 부보하여도 수하인의 소유가 아닌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입고 후 10일이 보험자 책임의 최고한도이다. (10일 운송약관) |
Inquiry (조회) |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
Insurance Terms (보험조건) | l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l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자) : 우리나라 경우는 보험회사 | |
l Assured, Insured (피보험자) : CIF 계약으로 수출시 해상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 |
l Policy Holder or Applicant (보험계약자) : Seller 와 Buyer 중 누가 이 보험에 부보 하느냐에 따라서 CIF 수출계약 시는 수출업자, F.O.B 수출계약 시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 |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or Establishing Bank | (신용장 개설 은행) |
Laydays, Laytimes (정박기간) |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Letter of Credit | 신용장 |
Letter of Gurantee,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
Liner (정기선) | 제품운송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운송 방식 |
Lump-sum Charter (선복 용선 계약) | 적하량과는 관계없이 계약 선복(계약톤수)을 대상으로 하여, 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양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의한 방식의 것을 말한다. |
Mail Credit | 신용장 우편 개설 |
Manifest, M/F (적하 목록) |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
N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
Ocean or Marine B/L(해양 선하증권) |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Local B/L(국내 선하증권)은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 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
Packing List | 포장 명세서 |
Paying Bank (지급 은행) |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 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
Received B/L | 수취 선하증권 |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 일정한 기간 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사용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unning Laydays 하역시기의 개시로 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 |
Shipping marks (화인) | 송화의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목적지, 번호,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
Shipping Advise, Notice of Shipment | 선적 통지서 |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 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
Specific Duties (종량세) |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T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률이다. |
Tenor of Draft | 환어음의 결제 조건 |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 |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 가능 |
Trust Receipt ; T/R (대여 인도) |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
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
V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 자유 규제) |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 |
Voyage Charter,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 어느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또 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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