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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할때 ...

제가 전기공사업체에 공무일을 이제 막 배우고 있는데 ..잘 몰라서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해야 할 경우와 한전에 사용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이해 하기 쉽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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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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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깜장 2016.01.09. 00:07
사용전검사란 ? 전기사업법 제63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제5항규정에 의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토록되여있고,(자가용전기설비), 

한전에서는 사용전검사가 아니라 사용전점검업무를 하고있으며(전기사업법제66조제1항동법시행규칙제35조제2항규정) 주로 일반용전기설비검사를하고 있으며 한전,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검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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