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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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2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내
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본조신설 2011.8.4.]
[해설]
1. 지진 화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
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지진방재" 대책 중 소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이 기준은 성능위주( Perfromance Based)개념을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재의 법규 위
주(Code Base)의 개념으로 서술되었다.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지
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
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였다. 내진보강 설계
에 사용되는 부재들은 제조사의 설계 허용범위 에 맞추어 설계 하고 시공되어야 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