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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란...
전력설비, 통신설비, 피뢰설비 등은 도체로써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방지, 정전장해방지, 뇌해방지를 하거나 전위의 일정화와 통신장해의 저감을 목적으로 시설한다. 접지는 목적에 따라 계통접지, 기기접지, 기타접지로 구분한다. 계통접지는 전로에서 일어나는 이상전압상승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2종 접지공사를 말하며, 기기접지는 지락사고시 기기의 외함, 배관 등의 대지전압의 지나친 상승에 의한 감전사고, 기기사고, 누전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제3종 접지공사가 이에 속한다. 기타접지로는 직격뢰방지를 위한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등의 접지를 비롯하여 정전기장해 방지접지, 지락검출용 접지, 등전위접지, 노이즈 방지접지, 기능용 접지 등이 있다. 접지공사에는 접지저항치가 매우 중요하며, 접지목적에 따라 방법과 저항치가 다르다

절연저항이란..
전로가 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누전에 의하여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을 하여야 한다. 저항전로의 절연저항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①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전선상호간,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150V이하의 경우 0. 1MΩ, 150V를 넘고 400V이하의 경우는 0.2MΩ, 400V를 넘는 것은 0.4MΩ ②저압전선로 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제21조 (접지공사의 종류)

①접지공사는 제15조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268조의2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 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 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99.2.22 개정)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다찬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 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 격 감 도 전 류
접 지 저 항 치

제3종 
접지공사
특별제3종
접지공사

30㎃
50㎃
100㎃
200㎃
300㎃
500㎃
500Ω
300Ω
150Ω
100Ω
100Ω
100Ω
500Ω
300Ω
150Ω
75Ω
50Ω
30Ω


('01.12.19 개정)

제22조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①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31조 제6항(제24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 지 공 사 의 종 류
접 지 선 의 굵 기

제1종 접지공사
지름 2.6㎜

제2종접지공사
지름 4㎜(고압전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2.6㎜)

제3종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
지름 1.6㎜


②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 지 공 사 의 종 류
접 지 선 의 종 류
접 지 선 의 단 면 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4종 크로로 설폰화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8㎟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075㎟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1.25㎟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3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99.2.22 개정)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底面)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①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도관 등의 접지극)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의 대지간 전기저항치가 2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급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치가 2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鐵臺)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①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앙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출처 : makeLink("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작성자
곰부리 10 Lv. (68%) 114486/121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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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2등 kktb229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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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15:12
3등 kktb2297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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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15:12
kktb2297
자료 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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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2. 15:12
jimmy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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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15:59
권한이 없습니다.